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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정보&후기

[SH]서울시 제8차 미리내집(장기전세2) 공고 총정리(모집 일정, 자격 조건, 소득 및 자산기준, 예비 신혼부부 주의사항 3가지)

by 스무걸음 2026. 8. 22.

안녕하세요 스무걸음입니다 (*^▽^*)

8월 21일 드디어 신혼부부 맞춤형 서울시 미리내집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이번 공고에는 대규모 신규공급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분들께서 관심있게 보고 계실텐데요! 바로 저와 함께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며 준비해볼까요~ 고고!

 

 

✅1.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 모집 일정

미리내집은 출산을 계획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제공하는 장기 전세 주택입니다.

  • 기본 거주 : 10년
  • 출산 시 혜택 : 자녀 1명 출산 시 최장 20년 거주 연장,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 20년 거주 후 우선매수청구권(시세 대비 80-90% 수준 분양) 부여 

📅제 8차 미리내집 주요 모집 일정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26.08.21(금) (❗자격 판단 기준일)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 : 2026.09.07(월) 10:00 ~ 2026.09.09(수) 17:0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6.10.07(수) 17:00 이후
  • 서류 제출 기간 (등기우편) : 2026.10.12(월) ~ 2026.10.14(수)
  • 최종 당첨자 발표 : 2027.01.22(금) 17:00 이후
  • 계약 체결 : 2027.02.24(수)~2027.02.26(금)
  • 공급호수 : 총 496세대 (신규 239호, 재공급 203호)

📍이전에 알려드린 SH 공고 알림 신청해두시면 공고를 놓치지 않고 확인 가능하니 알림 신청은 필수!!

미리내집 공고
미리내집 공고 알리미

 

✅2. 미리내집 신청 자격 조건, 소득 및 자산 기준

 

1) 공통 신청 자격 조건

  • 거주지 요건 : 모집 공고일(2026.08.21)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
  • 무주택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전원 무주택)
  • 5년 무주택 유지 요건 :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예비 배우자 포함)는 최근 5년 동안 (2021.08.22 이후)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함
  • 신혼부부 자격 구분: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2019.08.22 이후 혼인)
    • 예비 신혼부부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부부

2) 소득기준 (2인 가구 기준 예시)

미리내집은 주택 전용면적(60m2 이하 vs 60m2 초과)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전용 60m2 이하 :
    • 외벌이: 월 7,039,524원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 맞벌이 : 월 10,559,286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80%)
  • 전용 60m2 초과 
    • 외벌이 : 월 8,799,405원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 맞벌이 : 월 11,732,540원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

📍맞벌이 소득 인정 주의사항 : 실업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맞벌이 소득 완화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세대 합산)

  • 총자산가액 : 6억 6,200만 원 이하(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일반자산 합산 후 부채 차감)
  • 자동차가액 : 4,542만 원 이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 한도가 최대 7억 9,400만원, 자동차 5,451만원까지 상향 적용됩니다.

 

 

✅3. 예비 신혼부부 지원 시 주의사항🚨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적격 판정을 받고도 서류 작성이나 혼인신고 시점 실수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아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대표 신청자 변경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 예비 신혼부부는 2명 중 1명을 대표 신청자로 지정해 1건만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과 예비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거나 중복 접수할 경우 전부 무효(탈락) 처리됩니다. 대표 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되며, 청약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2)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당첨 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 혼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모집 공고 시 신청했던 예비 배우자와 실제 혼인한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 통지 없이 당첨 및 계약이 직권 해지됩니다.

3) 과거 5년 무주택 이력 및 전체 세대원 무주택 유지

  • 예비 신혼부부로 한 세대를 구성할 두 사람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과거 5년동안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파격적인 제도지만, 공통 자격 요건과 서류 검증 과정이 매우 엄격합니다!ㅠㅠ 9월 7일부터 진행되는 청약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공고일 기준 자격 요건과 소득, 자산 항목을 미리미리 산정하여 준비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